"뒷돈 받은 적 없다"…'뇌물 혐의' 원유철, 울먹이며 무죄 주장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억대 뇌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민원 청탁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원 의원은 "20년 가까이 지역구민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오면서 5선 의원이란 과분한 자리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즉시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구민 한분 한분의 고충을 청취하고 발로 뛰며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을지언정 은밀하게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경제적 곤란을 겪을 때도 이런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1년 가까이 주변 지인, 친인척, 친구, 선후배들이 송두리째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며 "제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은 억울해도 감당할 수 있으나 가까운 사람이 저로 인해 너무 힘들어할 때는 의원직을 사퇴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울먹거렸다.
원 의원은 "하지만 절 택해준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생각으로 (사퇴 생각을) 접었다"며 "제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원 의원은 A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과 공모해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16회에 걸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천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 권모(56)씨의 변호사 비용 1천만 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과거 원 의원의 특보를 지낸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원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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