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고가 구매 막고 최저임금 반영해 적정가격 보장한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격을 표준화하고 가격 비교체계를 강화한다.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계약단가 인상은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조달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맺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연간 공급실적이 8조8천4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전자제품 등 일부 물품의 조달가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고, 시설 자재 등은 조달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물품 규격을 민수 거래규격으로 표준화하는 등 가격 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업체 간 가격 경쟁을 확대한다.
MAS 규격과 성능, 사양이 동등하거나 높은 제품을 시중에 낮은 단가로 공급하는 경우 부당한 이득을 환수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 연계를 강화해 수요기관과 일반 국민이 조달물자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국산 제조물품과 외국산 공급물품 간 가격을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가격 차가 나면 단가를 인하하거나 외국산 물품의 조달시장 진입 허용을 검토한다.
우대가격 위반이나 허위 가격자료, 담합 등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고가구매를 야기하는 불법 브로커를 입찰방해죄 등 사유로 형사고발 하며,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거래가격이 인상된 경우 MAS 계약단가를 인상하고, 노무비, 재료비 등의 인상요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가 인상요인을 분석해 MAS 단가를 조정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을 확대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계획은 조달청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고가구매를 방지해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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