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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 대면 검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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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 대면 검증 도입해야"
'대면 질의·응답' 신설 방안 의결, 대법원장에 제안



(고양=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대법원의 추천위원회에 천거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면 질의·응답'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제안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안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는데,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동안 대법원장이 인선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지명권을 행사했지만, 오는 9월 취임하는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지명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과정에서 추천위원회는 심사에 사전 동의한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자료를 통해 심사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충실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능동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표판사들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질의·응답 절차를 통해 심층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차원에서 '대면 질의·응답' 절차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추천위에서 필요한 경우 서면 질의·응답은 실시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대면 질의·응답을 신설해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의결된 안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판사들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인사자료를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올려 국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장 1인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큰 추천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할 것도 의결사항에 담았다.
아울러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 등이 소속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를 후보로 천거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결사항에 추가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안건으로 상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원본의 공개·열람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찬반 이견이 첨예한 만큼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의결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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