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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단교한 카타르·이란에도 성지순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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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단교한 카타르·이란에도 성지순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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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단교한 카타르·이란에도 성지순례 허용
    지난해 이어 이슬람 최대 종교행사엔 봉쇄 예외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단교한 카타르와 이란 국적자도 다음 달 19일 예정된 이슬람 최대의 종교행사인 정기 성지순례(하지)를 위해 자국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우디 성지순례부는 20일(현지시간) 국영 SPA통신을 통해 카타르 국적자가 성지순례 비자와 숙박 시설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우회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우디가 단교를 선언하자 이에 대응해 사우디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했다.
    성지순례부는 "모든 무슬림이 성지순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살만 국왕의 노력에 따라 우회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외교 문제와 별개로 카타르 성지 순례객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사우디는 지난해에도 카타르와 이란 국적의 무슬림이 사우디 메카로 성지순례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그러나 카타르 순례객은 사우디가 운항을 금지한 카타르항공의 여객기로는 사우디에 입국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성지순례 기간에 한해 카타르와 사우디가 접한 유일한 육상 국경을 개방했지만 올해에는 국경 개방이 확실하지 않다.
    육상 국경이 개방되지 않으면 카타르 순례객은 오만, 쿠웨이트 등 단교하지 않은 인근 국가를 경유해 사우디 제다행 항공편으로 환승해야 한다.
    카타르 국적자의 정기 성지순례 규모는 1천600명 정도다.
    사우디와 이란은 2016년 1월 단교했다.
    사우디가 자국 시아파 유력 성직자를 사형한 데 항의해 이란 시위대가 주이란 사우디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불을 지르고 점거하자 사우디가 단교를 선언했다.
    이란 순례객은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우디로 입국하기 시작했다. 단교 이후에도 이란에선 매년 순례객 8만여 명이 메카를 찾았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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