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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학원비위 척결?…서울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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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학원비위 척결?…서울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늑장
감사결과 공개기준 어기고 올해 공개대상 26건 중 하나도 공개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비위 척결을 외치면서도 정작 비위예방 효과가 있는 각 학교 감사결과 공개에는 늑장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 내부 감사결과 공개기준을 보면 종합·특정·기강감사 결과는 교육청이 각 학교에 교원징계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한 뒤 한 달이 지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 측이 재심의를 요구했다면 재심의 결과 통보 시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랐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벌인 감사 가운데 26건의 결과를 이미 공개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중 단 한 건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딱 한 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작년 11월 진행한 한 고등학교 종합감사결과를 지난 4월 뒤늦게 게시한 것이었다.
감사결과는 감사관실 산하 4개팀이 팀별로 올리는데 일이 많다 보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감사결과 늑장공개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작년 교육청은 3월 10일에 9건, 같은 달 20일과 27일에 각각 4건과 1건, 4월 7일에 1건, 6월 15일에 3건, 7월 31일에 9건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한해가 거의 끝난 12월 29일에는 16건의 감사결과를 무더기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수시공개' 원칙은 사라지고 교육청 편의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해온 것이다.
원래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는 '타산지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업무 처리상 오류와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과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교육정보를 사전공개·공유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내신시험관리'와 관련해서는 문제유출 같은 범죄 수준 잘못도 벌어지지만, 더 자주 문제가 되는 일은 정답정정 시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교장 결재만 받는 등 절차상 잘못이다.
교직원이 절차·규정을 몰라 벌어지는 잘못은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는 감사대상 학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어떠한 규정을 어겼는지 자세히 담기기 때문이다. 생생한 사례가 담긴 교과서인 셈이다.
서울 A고교는 201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경제 과목 서술형 5번 문제 정답이 '단체행동권'인데 '파업' 또는 '파업권'으로 쓴 것도 정답으로 인정했다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교육청 감사팀은 "서술형 문제를 채점할 때는 이미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해야 한다"면서 "채점 중 유사정답을 인정하거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교과협의회를 거쳐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한 뒤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받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감사결과가 다른 학교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전파된다면 교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서술형 채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감사결과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일벌백계'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18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 공개 시 학교법인과 학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학교·교직원 이름을 익명처리 해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조 의원은 "감사결과 공개 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육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학교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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