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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업가, 베트남 정부 상대 첫 투자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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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업가, 베트남 정부 상대 첫 투자자 소송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인 사업가가 처음으로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ISD는 투자보장협정(BIT)을 맺은 나라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과 제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기구 중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일 베트남 법무법인 'EZLAW' 김나영 변호사에 따르면 신동백(61)씨는 2005년 5월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에 있는 깟라이 공단 개발을 맡은 국영기업과 공단 토지 1만㎡를 50년간 임대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첫 임대료를 냈다.
그러나 공단 측이 9년가량 토지사용 증명서를 획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곳에 창고를 지어 임대업을 하려던 신 씨는 세월만 보내야 했다.
공단 측은 또 2014년 토지사용 증명서를 획득한 뒤 현지기업에 임대하려고 신 씨에게 가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신 씨는 베트남 정부에 항의했지만, 임대료를 애초 계약보다 30% 인상하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도 내야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 씨는 2016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베트남 정부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5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베트남 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을 내용으로 2003년 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신 씨는 이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3월 ICSID에 중재 개시를 신청해 본격 소송이 시작됐고, 최근 신 씨와 베트남 정부가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 판정부가 구성됐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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