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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가까워지나' 민병두 정무위원장 선출에 P2P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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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가까워지나' 민병두 정무위원장 선출에 P2P업계 반색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P2P(개인 간) 금융 관련 법안을 가장 처음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선출되면서 P2P금융 업계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20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민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선출됐다는 소식에 P2P금융 관련 법제화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 의원이 국회에서 P2P 관련 법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인 만큼 관련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지난해 7월 민 의원이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올해 줄줄이 P2P금융업 규율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P2P금융 법제화에는 공감하는 셈이다.
법안은 공통으로 P2P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당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간접 감독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P2P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가운데 김수민 의원안은 준법 감시인을 1명 이상 두고 내부 통제기준을 위반하면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진복 의원안은 투자자의 투자금, 그리고 차입자의 상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라는 내용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박광온 의원안은 온라인 대출 중개를 대부중개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을 요건으로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4개 법안 모두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은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많은 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어 하반기 중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핀테크 기업의 자율·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제화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P2P금융이 법제화를 계기로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비욘드펀드 서준섭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조속히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법제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 자금 공급, 투자자 보호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P2P금융의 건전한 육성은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포용·생산적 금융을 꾀해 현 정부의 방침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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