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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수사" vs "정치 검찰"…법사위 날 선 공방
민주 "기무사, 민간인도 사찰 철저 수사해야"
한국 "강원랜드·드루킹 정치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드루킹 수사를 거론하며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비정상적이다"며 "기존의 군령 체계나 법률 체계를 벗어나서 기획됐다. 검찰과 특별수사단이 공조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역한 군인이 있어서 검찰과 특별수사단의 공조는 불가피하고, 지금 공조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형평성을 잃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의정부지검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권성동 의원이 안미현 검사를 고소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법무부 법무실장 등의 자리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종착점은 민변화다. 법무부가 민변 출신 인력소개소로 변질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은 드루킹 사건을 5개월 10일 동안 갖고 있다가 내사 종결 처분을 했다"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드루킹 사건을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개혁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이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어서 폐해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 기관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사례는 전 세계에 없다"고 가세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 8월까지 조문화를 마치고 9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완벽한 조정안은 아니고 국회에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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