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단체, 행정직 4급 승진인사 자체 시행
울산시-구·군 합의, 7월 인사부터 적용…내년에 시 전입시험 도입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구군 기초자치단체가 7월 정기인사부터 자체적으로 4급 승진인사를 할 수 있다.
울산시는 19일 구 군과 시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렇게 합의했다.
이 인사운영지침은 광역시로 출발하는 시점인 1998년 제정돼 6차례 개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다.
인사운영지침의 내용 중 핵심이 구군 행정 4급 승진인사이다.
울산시는 지방자치 분권화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구군 간 화합하는 울산을 위해 그동안 시가 통합 관리하던 행정 4급 승진 임용권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겨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인사운영지침이 만들어진 지 20년 만이다.
남구와 울주군은 1명씩 행정 4급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직 7급과 8급이 시에 전입할 경우 그동안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던 방식도 바꿔, 누구나 전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입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중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2019년 1월 정기인사 때 시험에 합격한 직원이 시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직 인사의 경우 구군 기초자치단체와 직원 간 입장차가 있고 논의할 부분이 많아 울산시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렬별 차별을 해소하고 능력 있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건전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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