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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안 갈등…야당 의원들, 의장석 점거 시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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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안 갈등…야당 의원들, 의장석 점거 시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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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조례안 갈등…야당 의원들, 의장석 점거 시위(종합)
    한국당 5명 "다수 민주당이 회의 규정 위반해 조례안 통과, 법적 대응"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막기위해 19일 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한때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울산시 행정조례 3건을 파행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며 한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항의했다.
    고호근 울산시의회 부의장 등 한국당 시의원 5명은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울산시 행정조례 3건을 파행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항의하며 개회 전부터 시의장석을 점거했다.
    고 부의장은 시의장석에 앉고 천기옥과 김종섭 시의원이 옆에 섰다.
    또 나머지 윤정록과 안수일 시의원은 '절차와 과정 무시한 송철호 시장은 각성하라, 회의 규정 무시한 민주당 의원 반성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항의를 표시했다.
    시의원은 이렇게 30여 분간 의장석 점거 시위를 벌인 뒤 자진해서 물러났다.
    이들은 앞서 오전에도 같은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회의 규정을 위반해 행정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자치위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의를 강행한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부의장 등은 "지난 18일 송 시장이 취임 후 처음 발의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회 후 한국당 의원이 배제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회의를 속개해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회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런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시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조례안 3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등을 거쳐 모두 통과됐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3건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는 전체 22명 시의원 중 17명이 민주당, 5명이 한국당 소속이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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