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재정확대 불가피론 연일 부각(종합)
"인구감소 감안시 6월 고용률 0.2% 상승…경제위기는 좀비 자본주의 때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의 어려움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2천명 정도 감소했으나 이 기간 인구는 약 14만4천명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2%가 상승했다"면서 "우리가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다시 노동자들을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몰아가고 구로공단을 만들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경제구조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원투입을 늘리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성장의 시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전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총 31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619일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많은 자영업자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가맹사업법 등 민생 입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요청한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저소득 334만 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창출 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도 기자회견을 하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 유통산업발전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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