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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러 대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거의 절반으로 줄어"(종합)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으로…러 연해주, 대신 인도 노동자 고용 추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으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가 크게 줄었다. 약 절반 정도로 줄었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체고라는 "다른 변화가 없으면 유엔 안보리의 해당 결의에 규정된 대로 2019년 11월 29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체고라 대사가 언급한 '다른 변화'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나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북한 노동자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 기업들이 대안으로 인도 노동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마르 수브함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인도 총영사는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안보리 제재 이후 특히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 귀국과 관련한 노동력 부족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총영사관이 인도로부터 노동 전문 인력을 초청하려는 (러시아) 기업들의 조회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의 관심이 아주 급격히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연해주는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부리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연해주 주정부는 올해 초 현재 연해주 지역에 약 1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추가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킨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러시아에선 올해 초 기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약 3만7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벌목·농업·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계약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이 단계적으로 귀국하고 있어 현재 몇 명이 남아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외 노동자들의 달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우회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체류 기간 연장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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