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선정 교장후보, 교육청심사 잇단 탈락…학부모 반발
서울 초·중학교 내부형 교장공모 논란…서울교육청, 감사착수
교육계 엇갈린 반응…"교육청 갑질" vs "공정성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공모 과정에서 학부모 주도 1차 심사에서 1순위를 차지한 후보가 지역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차 심사에서 탈락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차 심사를 한 교육지원청을 감사해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될 교장을 뽑고자 최근 내부형 교장공모를 시행한 도봉구 A초교와 구로구 B중학교 학부모들이 각각 북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차 심사 결과에 반발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B중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청 앞 집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형 교장공모에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평교사가 '승진코스'를 밟지 않고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두 학교 학부모들은 1차 심사에서 1순위를 차지한 후보가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차 심사에서 탈락한 점을 문제 삼는다.
교장공모 심사는 2단계로 이뤄진다.
1차 심사는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가 위원의 40~50%를 차지하는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맡고 2차 심사는 교육지원청장인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구성하는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1차 심사에서는 3배수, 2차 심사에서는 2배수 추천이 이뤄지며 최종결정은 교육감이 1차와 2차 심사 점수를 모두 고려해 내린다.
서울시교육청 교장공모제시행계획 등에 따르면 1차 심사에서 1순위를 차지한 후보가 2차 심사에서 순위가 떨어질 경우 교육청심사위는 그 이유를 명시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A초교의 경우 1차 심사 1순위 후보가 2차 심사 면접 때 학교운영계획을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전했다. B중학교와 관련해서는 1순위 후보 탈락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2차 심사에서 1순위로 올라선 후보들은 각 학교 현직 교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차 심사위가 현직 교감을 밀어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인다.
2차 심사위는 총 7명으로 교육장이 퇴직교장, 교육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로 구성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북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 진상조사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학부모들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고자 감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장승진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됐는데 (교육지원청이) 간여해 갑질을 했다"면서 "교육청은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부적절한 담합·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차 심사 시 학교운영계획서와 심층면접 모두 블라인드방식으로 이뤄져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공모과정을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계 뜨거운 감자다.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유능하고 민주적인 평교사가 교장을 맡아 학교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며 확대를 주장하고,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은 "코드인사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무자격교장이 양산된다"면서 축소·폐지를 요구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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