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 8.55
  • 0.21%
코스닥

935.00

  • 3.65
  • 0.39%
1/7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옥철 경남도의원 조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옥철 경남도의원 조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옥철 경남도의원 조사




    (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성지역 한 유권자가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이 제작한 선거공보물 중 '전과 사실 소명 부분'이 허위로 작성됐다며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유권자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저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해 벌을 받은 사건입니다'라고 소명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선거공보물 전과 기록 부분에 '2001년 10월 도박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진행 중이라 더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박한 적이 없다"며 "만약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소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 구속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은 도박을 했다고 말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자세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