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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 빈 라덴 前 경호원 튀니지로 잘못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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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 빈 라덴 前 경호원 튀니지로 잘못 추방
법원의 추방금지 명령 뒤늦게 인지…법원 "고문당할수도…데려와야" 재차 명령
독일 정착 20여년만에 추방…튀니지 "안돌려보내…테러 혐의 조사할 것"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미군에 사살된 알카에다 최고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전 경호원이 독일에서 본국인 튀니지로 잘못 송환된 것을 놓고 독일 정부와 법원, 튀니지 정부 간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정부가 사미 A(42)로 알려진 이 경호원에 대한 독일 법원의 추방 금지 명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튀니지로 송환하자 법원은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튀니지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15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독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의 겔젠키르헨 법원은 지난 12일 밤 사미 A가 튀니지에서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를 추방할 수 없다는 공문을 관계 당국에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13일 오전 일찍 사미 A를 튀니지로 출국시킨 뒤에야 이 공문을 확인했다.
이에 법원은 관계 당국에 사미 A를 다시 독일로 데려올 것을 명령했다.
이런 상황에서 튀니지 당국은 14일 아직 독일 측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서 추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튀니지의 반테러국 대변인은 dpa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미 A를 (테러 혐의로) 조사할 주권적인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사미 A가 거주했던 보훔 시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사미 A는 지난 1997년 독일에 정착해 정부로부터 매달 1천200 유로(약 158만 원)의 연금을 수령해왔다.
이런 정보를 얻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당국에 그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을 하면서 그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독일 법원은 지난 4월 그를 튀니지로 추방할 경우 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외로 내쫓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2015년 튀니지의 바르도 박물관 테러 사건에 연루 혐의를 받는 튀니지 출신 남성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관계 당국은 사미 A의 추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난민 강경파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지난 5월 이민 당국에 사미 A의 송환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송환이 급물살을 탔다.
사미 A는 독일에서 임시거주 허가증을 얻은 뒤 여러 기술습득 과정을 수료했고, 2005년 독일 서부도시 보훔으로 이사했다.
2006년에는 알카에다와 연루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를 면했다.
이듬해 독일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위험인물'로 분류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미 A는 독일에서 주변에 이슬람 극단주의 교육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인 아내와 자녀 4명을 두고 있다.
빈 라덴은 2001년 미국을 상대로 9·11 테러 공격을 지시한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다. 9·11 이후 파키스탄에서 숨어 지내다가 2011년 미군 특수부대의 습격을 받아 사망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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