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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에 '철퇴'…제천화재 참사 중형선고 배경 보니
건물주 징역 7년…"누전·누수 불구 무리하게 영업, 소방교육 안 해"
"개인사업자인 세신사도 주의의무 책임 있어…금고 2년 집유 4년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법원이 건물주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안전불감증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법원은 건물주를 비롯해 건물관계자 전체에 공동책임이 있으며 안전관리에 상당히 소홀했고, 피해자 구호조치 역시 미흡했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건물 1층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의 잠금 상태를 유지해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 탓에 피해자들의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씨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2층 여자 목욕탕의 비상출입구에 선반을 설치해 비상문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점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건물의 빈번한 누수와 누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목욕탕과 헬스장을 영업한 점과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개인사업자도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구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본 점이다.
법원은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의 죄를 물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안씨는 건물주 이씨와 2017년 10월 10일 보증금 300만원에 일비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소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말하자면 개인사업자인 셈이다.
안씨는 화재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3시30분 사이에 이씨와 2층 목욕탕 세신사 업무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불이 나기 직전에 세신사 업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구호조치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업무는 목욕탕 손님 중 세신 서비스를 원하는 손님들에 대한 세신 업무였지만 그 외에 목욕용품 정리 등 목욕탕 시설 관리, 바닥 청소와 안전관리,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1층 카운터에 전달해주는 역할 등의 관리 업무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신사 업무 종료를 이씨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후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2층 여자 목욕탕을 나가지 않은 상태였고, 화재 당시 목욕탕에 상주하며 손님들과 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세신사인 피고인이 유일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나머지 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정하게 판단했다.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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