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검역강화후 수산물 불법반입 적발 증가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여행자 휴대품 검역제도가 강화된 이후 해외 여행객들이 수산물을 불법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정부는 여행자들이 외국에서 휴대품으로 가지고 오는 수산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을 막고자 올해 4월부터 검역증명서 첨부와 검역신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여행객이 이를 모른 채 수산물을 가지고 오거나 알고도 몰래 들어오다가 적발되고 있다.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4월 86건, 5월 68건, 6월 69건에 달했다.
수산물 불법 반입으로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종전에는 여행객이 자가소비용(식용·관상용)으로 5㎏ 이내, 10만 원 이하의 살아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전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무게와 금액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굴·전복·새우를 휴대품으로 반입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 휴대품으로 검역대상 수산물을 반입하려면 세관 여행자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입국장에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이번에 검역대상으로 추가된 새우를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미리 휴대품 검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단속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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