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초과 배출 청주 진주산업 전 대표 집유1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논란을 빚은 청주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의 전(前) 대표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2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로 이를 초과 배출한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A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천500㎏만 구입, 사용해 1억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산업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진주산업은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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