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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돕는 근로지원인에 출장비 안 주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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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돕는 근로지원인에 출장비 안 주면 차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애인 노동자가 출장을 갈 때 그를 돕는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주지 않은 사례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해당 기관장에게 향후 비슷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진정인 A씨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지난해 8월부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는 출장을 갈 때 공무원 출장여비를 받지만, 근로지원인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출장여비를 못 받아 근로지원서비스가 제한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한국장애인공단 지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여비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업무시간 내 출장이 근로지원인의 통상적 업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출장여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장애인공단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반면 장애인공단 지사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공단을 통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 관련자) 역시 차별행위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근로지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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