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 처벌연령 14세→13세 미만 하향 연내 추진(종합)
관계장관 긴급회의…피해학생 보호전담기관 확대·재범 예방교육 강화
김상곤 부총리 주재…유해영상물 심의 강화·위기청소년 지원 확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고유선 기자 = 최근 집단 폭행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형사처분 대상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협력해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이 연내에 추진된다.
전국 단위 피해학생 전담 기관을 확충하고 재범 예방교육과 청소년 유해 영상물 심의·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에서는 중·고생 10명이 고2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일이 각각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 학생들이 폭행 사실을 뉘우치지 않는 듯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을 당한 대구 여중생 어머니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2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 단위 피해학생 전담 기관을 현행 1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등 피해 청소년 보호 방안을 확충하기로 했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처벌 등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
소년법상으로는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선도하는 '명예보호관찰관'을 현행 8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 심의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가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가부는 '청소년 동반자·아웃리치 전문요원'을 각각 1천146명에서 1천261명, 30명에서 6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해 최근 청소년 폭행 사건에 대한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또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만들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 논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내놓은 것이 불과 6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 말인데 벌써 보완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소년법 개정 역시 작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청원이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청소년폭력 문제를 소년법 개정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 "성인범죄 모방, 사안 심각성 통감" -청소년폭력 관계장관 긴급회의-
zoo@yna.co.kr,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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