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이번엔 횡령으로 징역 9년 확정
사기·범인도피교사 혐의도…DJ 정부 때 홍걸씨 친분 내세워 기업체 뒷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의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가 횡령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전 대표이사 최규선(58)씨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15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유아이에너지가 받을 공사대금 29억여원을 자신의 개인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1심은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 했다.
1심 선고 후 최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교사)까지 드러나 징역 1년이 더해졌다.
이어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J건설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다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세 건의 1심 재판을 하나로 합쳐 열린 2심은 일부 사기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고,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형량은 "선의의 불특정 다수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씨는 대통령 아들과의 친분을 도구로 삼아 기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최규선 게이트'로 2002년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출소 이후에도 경영비리와 사기 등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고, '최규선 게이트' 확정 판결 10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처벌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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