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비자금 만들고 장부 조작…한라 전·현직 임원진 실형
법원 "자금세탁·회계서류 조작·장부 폐기…온갖 탈법 수단 동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거액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최병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회계 담당 이사 이모씨에겐 징역 1년, ㈜한라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4년간에 걸쳐 거액의 부외 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과 회계서류 조작, 장부 폐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던 시기에 회사는 한 해를 제외하고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고 꼬집었다.
명 부장판사는 아울러 "㈜한라는 임원 이씨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후에도 그를 징계하기는커녕 전무로 승진시켰다"며 "이런 행위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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