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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종합)
타 기관 관련 자료확보 차원인 듯…"공정위 퇴직자 취업은 없어"
공정경쟁연합회도 두번째 압수수색…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곳은 지난달 20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곳의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공정위 퇴직 간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날 유한킴벌리 및 공정경쟁연합회 압수수색도 이런 수사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유한킴벌리가 아닌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이날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킴벌리 측도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두 번째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공정경쟁연합회에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복귀하기 전인 2013년 회장을 지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빌미로 공정위 퇴직 관료와 현직 직원 간 만남의 창구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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