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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이 정책으로…스마트폰 보증연장, 선택약관꼼수 봉쇄
총리 주재 첫 소비자정책위에서 권고…"성범죄 의사 정보 공개하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렌탈정수기 계약만료 사전통지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내에서는 1년으로 돼 있어 해외와 '역차별' 논란이 있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깜깜이'인 의료인 징계정보도 성범죄 등 중대 법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회원가입 때 짜증을 유발하는 마케팅 선택약관 동의 '꼼수'도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의결했다.
정책위는 이른바 '호갱'(어수룩해 이용당하는 손님을 칭하는 은어)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연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삼성전자나 LG전자[066570] 등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을 2년 동안 보증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라고 권고했다. 정책위는 2년을 예시로 들었다.


정책위는 의료인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비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단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은 공개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게 정책위의 입장이다.
또 정책위는 온라인 회원가입 때 짜증을 부르는 약관 동의절차를 개선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소비자가 모두 동의를 선택하면 필수동의 항목만 체크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회원가입 때 '약관 모두 동의'를 클릭하면 가입에 꼭 필요한 약관뿐 아니라 마케팅 동의 등 선택약관도 체크되는 일이 많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약관에 동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선택약관 체크를 일일이 해제하는 데 따라 시간도 낭비하게 된다.
정책위는 세제류에만 적용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정책위는 정수기 렌탈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 렌탈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지급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도 공정위에 했다.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업자가 계약만료 시점을 미리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정책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손보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입주자가 입주 전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과 지적사항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러한 정책위의 권고에 동의하며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이와 별도로 연간 80만 건이 쌓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빅데이터를 관계기관이나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정책위에 설명했다.
이날 정책위는 지난 5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했다.
정책위 구성이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는 운영세칙 제정안도 이날 마련됐다.
정책위는 이 밖에 작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시작되는 계획 추진 실적 평가를 위한 시범 평가도 벌였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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