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재산 빼앗으려 한 40대 징역 2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9일 문서를 위조해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아버지 C씨를 상대로 10억원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과 채권최고액 30억원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내고 가짜 문서로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소송을 낸 뒤 아버지에게 송달된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로 "소송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죄질이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C씨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아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이고 아들인 관계를 고려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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