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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직'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검찰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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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직'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검찰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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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직'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 검찰 제출 거부
    현직 등 이유로 거부 입장…검찰과 신경전 가열
    법원행정처 "향후 퇴임 대법관 사용 하드디스크는 상당 기간 보존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로 넘겨받기 시작한 가운데, 현직에 있는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속 파일 제출을 두고 검찰과 법원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고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고 대법관의 의혹 연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의혹 관련 문건 중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거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의 재산 등을 뒷조사한 내용 등이 고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던 당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법원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내 필요한 파일을 복사해 이관하는 방식으로 6일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으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하드디스크를 당장 검찰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에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경우 퇴임 이후 법원 내부지침에 따라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방식으로 폐기 처분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의 하드디스크가 폐기 처분된 것과 달리 향후 퇴임할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는 상당 기간 보존해 둘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방침은 작년 말 퇴임한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부터 적용됐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이 사용한 하드디스크가 보존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후 퇴임하는 대법관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역시 폐기 등의 조치 없이 상당 기간 보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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