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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요구 대규모 연가투쟁…"靑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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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요구 대규모 연가투쟁…"靑 결단해야"

경찰 추산 1천700명·전교조 추산 2천100명 참여…"법외노조 원천무효"
교육부, 참여교사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 내놓지 않아…징계는 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이 한꺼번에 연가 또는 조퇴를 내는 '연가·조퇴투쟁'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경찰 추산 1천700명, 전교조 추산 2천100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연가·조퇴투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집결한 뒤 오후 3시 15분께부터 2개 차로를 이용해 청와대 사랑채 옆까지 행진했다.
행진 중에는 "법외노조 원천무효 청와대는 결단하라", "기다림은 끝났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등의 구호가 나왔다. 사회자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 (지방선거 때)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얻은 표가 더 많다"고 말하자 호응이 나오기도 했다.
오후 4시 15분께부터는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적폐를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해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라는 폭력행정을 스스로 직권취소해 노동적대·노조파괴 적폐를 청산해야 하지만 갈팡질팡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함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퇴출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해직교사 원상복직과 교사 노동3권 보장도 촉구했다.
조합원 40명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이날 삭발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청와대 앞 농성장을 24시간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사랑채 앞에서 시민과 함께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1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 청와대 수석을 만나 이러한 뜻을 전했다고도 소개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졌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사건 중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전교조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지난달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검토를 시사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다음 날 청와대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자 전교조가 크게 반발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다"고 말했다.
연가·조퇴투쟁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철저한 복무관리를 요청했던 교육부는 이날 투쟁 참여교사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연가·조퇴투쟁 참여교사에 대해) 차후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교육부는 과거와 달리 전교조 연가·조퇴투쟁에 대해 '법령이 금지한 불법 집단행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며 참여교사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철회요청에도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했지만, 참여자 징계·고발조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가·조퇴투쟁에 대해서도 참여자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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