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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삼부토건[001470]은 디에스티로봇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6일 공시했다.
또 삼부토건은 김민수씨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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