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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무실서 뇌물받은 공무원 집유…돈 건넨 업자 벌금형
용역 편의제공 대가 400만원 받아…"공무원 직무 청렴성·신뢰 훼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군청 사무실 등에서 업자로부터 항만 관련 용역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직 공무원은 앞서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기장군청 공무원 A(52)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자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기장군청 재직 당시이던 2013년 12월께 월내항 어항정비 개발 용역 수행사인 모 기술단 대표 차량에서 "다른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A 씨는 2015년 10월께도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임랑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용역사로 선정된 모 엔지니어링 대표에게서 용역 수행 중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항만 관련 용역 발주와 업체 선정을 총괄하던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형이 확정된 다른 뇌물수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기장군청 재직 당시 다른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A 씨는 2014년 2월께 2년 전 사업이 중단된 어항개발 용역사업비 1억2천만원을 부풀려 용역사에 지급한 뒤 1천265만원을 되돌려받고 해양·항만 관련 시공업체 임직원에게 공무원 회식비나 유흥주점 술값을 내게 하고 명품 시계를 받는 등 2천33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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