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블로그 후기"…허위·과장광고 13개 식품업체 적발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업체도…식약처, 고발 등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속인 식품 제조·판매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A업체는 '흰민들레즙'(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민들레 함량을 80%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2.4%만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특히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한 뒤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기도 했다.
서울의 B업체는 '도라지즙'(액상차)을 제조하면서 도라지를 5%만 사용하고는 80%를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가짜로 표시했다. 이 업체는 식약처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서울의 C업체는 '자연담은 발효꽃송이'(곡류가공품)를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해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 증식과 재발 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제주에 있는 D업체(도소매업)는 '슈퍼장효소'(기타가공품)를 판매하면서 장내 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실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거나 국민신문고에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조사해 이들 13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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