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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인건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 공개
인건비 수령액·수령 시기 예상 가능…시범운영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시 발주 건설공사의 인건비·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간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hado.e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 시점까지 자세한 청구·지급정보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폰 본인인증 뒤 간편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결과는 문자메시지(SNS)로 받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 자재, 노무비 지급내역도 공개한다.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대금·인건비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예상할 수 있게 되면 임금 체불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또 건설사가 일용·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내던 것을 '대금e바로'에 자동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 대금청구·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구금액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체불 걱정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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