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59

  • 5.82
  • 0.23%
코스닥

734.33

  • 1.13
  • 0.15%
1/4

강병구 "하반기엔 자본이득 과세강화·양도세 개편안 마련"(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병구 "하반기엔 자본이득 과세강화·양도세 개편안 마련"(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강병구 "하반기엔 자본이득 과세강화·양도세 개편안 마련"(종합)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세제 종합검토…"신혼부부 최초구입주택 취득세 혜택 검토"
종부세 공시가액비율 5%p씩 올려 2022년 100% 달성…"점진적 강화로 조세형평 제고"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하반기에는 자본이득 과세강화와 양도소득세 개편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형평성 제고'를 염두에 뒀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면 기회의 평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을 더 증폭시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금융자산소득과 타 소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소득 과세를 늘리며,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주택임대소득 세제상 특례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하반기에는 특위에서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한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다만 종부세로 세수가 확보되면 그것의 일부는 신혼부부 최초 구입 주택의 취득세 공제 혜택 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해서 2022년까지 100%가 달성해야 한다는 게 내부적 견해이고, 공시가액은 계속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세부담을 높이되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우리 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 것과 관련, 최 소위원장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 자금 유출을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담긴 것을 두고도 강 위원장은 "큰 원칙은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에너지원별 과세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국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기금화하는 안이 들어간 것에 대해 김정훈 예산소위원장은 "건강보험 관련 재원이 한 해 70조원에 달한다"며 "100조원에 달하는 세출의 투명화가 1%만 이뤄져도 국민 체감으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는 "이번 권고안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권고안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특위 내용을 잘 반영해 국민 삶을 개선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공고히 하는 재정정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