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사인 논란' 종지부 찍을까…경찰 "타살 근거 없어"
지난해 영화 통해 논란 재점화…딸 서연 양 사망소식으로 가열
서해순 유기치사 무혐의, 이상호 기자는 '명예훼손' 결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영화를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 씨가 부인 서해순 씨에게 살해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서 씨가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타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함에 따라 김 씨의 사인을 두고 여러 차례 반복된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 씨가 남편을 고의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개봉한 이 영화는 김 씨가 숨진 현장에 있던 서 씨가 시신의 목에 감긴 줄을 푸는 등 현장을 훼손한 뒤 119를 불렀고, 법의학자의 소견에 비춰볼 때 김 씨의 목에 남은 흔적이 교살 흔적과 비슷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영화를 본 일부 관객을 중심으로 김 씨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다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씨와 서 씨의 딸 서연 양이 2007년 이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 기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씨가 폐 질환을 앓는 딸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주장을 폈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 씨의 형인 김광복 씨가 지난해 9월 서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 씨를 3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결과, 서연 양의 진료 사실이 확인돼 서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서씨의 2007년 행적을 들여다봤으나 아픈 딸을 방치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서씨가 이 기자와 김광복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별도의 수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과거 부검 결과 (김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결론 났었다"며 "외상이 없고 의사(縊死·목을 매 죽음)로 판단된다는 것이 부검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과거의 결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숨지기 직전 PC통신 대화방에서 힘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타살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이런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은 확인되고 있고, 서씨의 진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를 대지 못했거나 일부 전문가의 소견을 왜곡해 전달했던 부분도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기자의 영화에 등장해 소견을 말한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내 말의 의도가 왜곡돼서 영화에 담겼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경찰 요구에 이 기자는 "사무실에 취재수첩과 인터뷰를 녹화한 테이프 등이 있었는데, 홍수 때문에 소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서씨 오빠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며 사건에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실제 서씨 오빠는 강력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자는 서연 양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된 지 불과 41시간 만에 서씨에게 유기치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을 취재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며 실제 이 기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노력한 흔적도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양측의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 씨의 의혹 제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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