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준장, 긴급체포·보직해임돼(종합)
진해 소재 해군부대 지휘관…해군 "철저 수사해 엄중처벌 예정"
<YNAPHOTO path='C0A8CA3D0000015DDEA6ECC500181917_P2.jpeg' id='PCM20170814000154044' title='군 간부 하급자 성추행(PG)' caption='[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3일 긴급 체포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A 장성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B 여군과 지난 27일 (함께) 음주를 한 뒤 B 여군에 대해 성폭력(성폭행)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 오늘 새벽 가해자 A 장성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B 여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와 상담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다"며 "해군은 A 장성을 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가해자인 A 장성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부대 지휘관이고, 계급은 준장이다.
A 준장은 사건 당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B 여군을 전화로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B 여군의 숙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A 준장은 B 여군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군 관계자는 밝혔다.
피해자 B 여군은 사건 다음날 새벽에 A 준장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추가 성폭행 시도가 있었으나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준장은 추가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A 준장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혐의를 조사 중이며, 이르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이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관련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