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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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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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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 입건
    봄철 산나물 산행·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결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지난 4∼5월 산림 특별사법경찰 1천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먹거리 채취,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여가활동 등 유형이 다양하며,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처벌보다 홍보와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행위인지 모르고 소량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전에 적발되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처벌조항을 설명하고 훈방 조치를 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천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 입건이 되는데도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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