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2억원 리베이트 거래 약품도매상·의사 등 50여명 입건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A병원 의사들과 9개 의약품도매상 또는 제약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도매상 및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전문의약품 납품 대가로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A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모두 3억8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1인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2억원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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