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돈 거래' 절도사건 관계자 돈 빌린 경찰관 '징계'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절도사건 관계자와 돈거래를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28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경사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 손상 이유 등으로 징계 및 전보 발령 조치를 했다.
A 경사는 절도사건 용의자로 내사했던 B씨에게 사건이 종결될 무렵 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지난 1월 "승용차 안에 현금 10여만원이 든 지갑이 없어졌다"는 절도 신고 사건을 담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인인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어놓고 간 것을 보고 놀려주려고 지갑을 가져갔으나 훔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라며 신고한 C씨 역시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A 경사는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A 경사는 B씨한테 돈을 빌리고 20일 후 갚았다.
경찰은 A 경사가 평소 아는 B씨와의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라고 파악했다.
다만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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