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 임직원 5명, 필리핀서 골프 등 향응수수"
공공데이터 구축실태 감사 중 적발…징계·과태료 조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차세대 전력판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 5명이 계약참여 업체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5명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향응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구축과 공공데이터 간의 연계,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이 잘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해 총 32건을 적발,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1990년대 말 구축돼 노후화된 영업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차세대 전력판매 정보시스템' 사업을 2014년 11월 한전KND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386억원에 계약해 2017년 2월 사업을 완료했다.
감사결과 차세대시스템 구축담당 한전 센터장 A씨 등 임직원 3명은 2013년 8월 10∼14일 배전설계업체인 B사의 초청으로 필리핀 마닐라 골프여행(항공료 제외한 경비 120만원)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명은 2013년 11월 22∼24일에도 마닐라 여행(86만원) 접대를 받았다.
B사는 한전과 차세대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에 포함됐다.
한전KDN과 A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이견이 생기자 A씨는 한전KDN 처장에게 전화해 "B사를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차세대시스템 사업의 '배전분야' 감독업무를 맡은 한전의 C씨는 B사로부터 2016년 1월 13∼15일 마닐라에서 숙박·식사(18만원)를 제공받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 4월 18∼23일 소속 부장과 함께 마닐라에서 차량·식사(14만원)를 제공받았다.
C씨는 차세대시스템 통합테스트에서 '배전설계 분야'를 제외해줬고, 일부 기능 개발이 부실하고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부장에게 보고했으며,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준공처리해줬다.
그 결과 차세대시스템을 개발하고도 84억원을 들인 배전설계 기능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향응수수자 가운데 A씨와 C씨 등 3명은 정직,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준공검사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1명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한전 사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작년 4월 마닐라에서 접대받은 C씨 등 2명과 접대를 제공한 B사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또한 B사가 앞으로 국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라고도 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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