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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채용 축소·감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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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채용 축소·감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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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채용 축소·감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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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줄이고 유연근무제 도입…"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54%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지역 업체들은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및 인력 감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이달 18∼20일 인천지역 내 1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현안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대응 방법으로 '신규채용 축소'(2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18.1%), 인력 감원(16.9%), 일자리안정자금 활용(9.7%), 제품 가격 인상(8.9%), 유연근무제 도입(5.9%) 등의 순으로 답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7천530원)으로 조사업체의 72.1%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45.9%가 '불만족', 44.7%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업체는 9.5%에 그쳤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지역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업종별)'을 요구하는 업체가 53.9%를 차지했다.
    또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주 52시간)에 업체의 68.1%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신규채용 및 기존 직원 임금 보전 등 '인건비 부담 가중'(30.8%)이 가장 컸으며, 대응 방법으로 불필요한 업무 감축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22.1%)를 우선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의견이 26.4%로 가장 많았다.
    km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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