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팽개치며 수거 촉구한 환경단체에 과태료 처분
인천 중구 '쓰레기 투기로 행정력 소요돼 과태료 불가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영종도 갯벌의 불법 어구들을 수거해 달라며 어구를 내팽개치는 퍼포먼스를 벌인 환경단체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 중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녹색연합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녹색연합 회원 5명은 지난달 21일 중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관할 구역인 영종도 용유해변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수거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용유해변에서 직접 수거한 불법 어구 200∼300㎏가량을 중구청사 앞에 내팽개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칠게잡이용 불법 어구들이 펄을 썩게 하는 등 갯벌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의도였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벌였다.
당시 중구는 이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퍼포먼스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해당하지만, 환경문제를 지적한다는 의도를 참작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판단이 바뀌었다. 환경문제를 지적한다는 의도를 고려해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면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의도가 무엇이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행정력이 소요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애초 과태료 처분을 예상하고 벌인 퍼포먼스여서 중구의 결정에 불만은 없다"며 "다만 중구가 환경정화의 책무를 도외시한다면 이를 지적하고 견제하는 행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이달 구비 1억원을 들여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사업'을 진행, 용유해변의 불법 어구를 수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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