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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 '배그 표절 논란' 에픽게임즈 상대 가처분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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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 '배그 표절 논란' 에픽게임즈 상대 가처분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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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 '배그 표절 논란' 에픽게임즈 상대 가처분신청 취소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펍지주식회사가 "자사 게임을 베꼈다"며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펍지주식회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에픽게임즈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펍지주식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것은 맞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1인칭 슈팅게임(FPS)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를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작년 7월 출시된 포트나이트는 출시 초기에는 성벽을 쌓아 수비하는 '세이브 더 월드' 모드만 있었지만 9월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 모드에서는 맵에서 다양한 무기 아이템을 찾아 플레이어들 간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아이템 종류나 세부 유저 인터페이스(UI)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하다는 게 펍지측 주장이다.
작년 3월 PC 온라인 플랫폼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 버전으로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스팀에서만 4천만장이 넘는 누적 판매고를 기록했고, 작년 12월 출시된 콘솔 버전의 판매량도 400만장을 넘겼다.
포트나이트는 무료 제공 게임으로, 서구권을 중심으로 누적 이용자 4천만명을 돌파했다.
<YNAPHOTO path='AKR20180628125900017_01_i.jpg' id='AKR20180628125900017_0201' title='배틀그라운드' caption=''/>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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