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방사선 이용기업 6곳에 과징금 6억2천만원
원안위 회의서 의결…원자력연 과징금 처분은 재논의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기업 6곳이 총 6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열린 제8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6개 업체 중 5곳은 방사선 투과 검사를 수행하는 업체이며, 나머지 1곳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업체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장소의 경계에는 경고등이나 줄, 표지 등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야 하지만 방사선 투과 검사를 수행하는 업체 5곳 중 4곳이 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방사선 이용 구역으로 신고하지 않은 공장 내부에서 방사선 작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 작업자들은 방사선 측정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업체는 작년 6월 12일∼12월 19일 제조품질책임자의 피폭량 평가를 안 해 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원안위는 애초 이날 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분하거나 운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도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나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2∼6월 조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 핵연료 물질을 보관하고, 공릉동 서울연구로에서 나온 액체폐기물이 담긴 드럼 2개를 잃어버린 것 등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원안위 사무처는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처분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사무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하고, 소각재를 매립 시설에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 사용 부분만 모아 소각한 뒤, 소각재를 컨테이너 등에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원안위 사무처는 이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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