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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치료비 부담↓…소모성재료 건보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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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치료비 부담↓…소모성재료 건보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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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7월말∼9월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당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보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를 하거나 인슐린을 주사하는 데 쓰는 소모성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고시개정을 거쳐 7월 말이나 8월 1일부터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삿바늘 등 2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또 6일 사용하는데 8만∼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측정기용 센서(전극)는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금액을 정하고서 늦어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넣기로 했다.
현재 건보 적용을 받는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 등 4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급여대상에 추가되는 소모성 재료들은 당뇨 환자들이 혈당관리를 하는데 편리한 제품들이지만, 그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높은 비용부담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또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원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1일 투여 900원 지원하는 데서 1일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천800원, 3회 이상 투여 2천500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뉜다.
제1형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로 몸속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이다. 어린 나이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소아 당뇨로 불린다.
제2형은 비만하거나 과로, 스트레스, 과한 당분 섭취 등이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성인형 당뇨로 분류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수가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입원 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현재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오른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천960원∼37만5천960원이던 1일당 정액 수가는 4인실 29만600원~38만2천160원, 2~3인실 30만7천420원∼39만8천980원 수준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산정 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이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 770원~1천150원(한 달에 2만3천100원~3만4천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참작해 약 9% 인상해주기로 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
┌───────────────────┬─────────────────┐
│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
│   │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
├───────────────────┼────────┼────────┤
│ 제1형 당뇨병 환자 │ 2,500원/일 │ 해당 사항 없음 │
├────┬──────────────┼────────┼────────┤
│ 제2형 │만 19세 미만│ 2,500원/일 │ 1,300원/일 │
│ 당뇨병 ├────────┬─────┼────────┼────────┤
│ 환자 │ 만19세 이상 │ 1회 투여 │900원/일│ 해당 사항 없음 │
││1일 인슐린 투여 ├─────┼────────┼────────┤
││ 횟수 │ 2회 투여 │ 1,800원/일 │ “ │
││├─────┼────────┼────────┤
│││ 3회 이상 │ 2,500원/일 │ “ │
│││ 투여 │││
├────┴────────┴─────┼────────┼────────┤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 지원대상자(제2형 당뇨병 환자) 나이는 처방일 기준임
[대상품목(인슐린 펌프 소모품 등) 현황]
┌────────┬──────┬────┬─────────┬──────┐
│ 구 분 │ 판매단가 │ 1개당 │ 사용용도 │ 품목분류기 │
│  ││사용일수│ │호 │
│  │││ ││
├───┬────┼──────┼────┼─────────┼──────┤
│인슐린│ 주사기 │ 1,000원~ │ 3일 │연속혈당측정용 주 │ 주사기 │
│펌프용││3,000원 ││사기 │ (A54000) │
│ ├────┼──────┼────┼─────────┼──────┤
│ │주삿바늘│ 2,500원~ │ 3일 │연속혈당측정용 주 │의약품주입기│
│ ││ 12,000원 ││삿바늘│ (A79000) │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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