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사전예약 서비스를 2일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사전예약은 발권수속을 마친 출국자가 증명서 발급을 미리 신청하면, 출국 후 희망하는 주소지에 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제도다. 현재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에 있는 김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도 해당 공항 터미널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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