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6.71

  • 42.23
  • 1.72%
코스닥

689.71

  • 13.87
  • 2.05%
1/3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현장안전 책임자 4명 영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현장안전 책임자 4명 영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 현장안전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54) 씨와 하도급업체 I사 현장소장 B(37) 씨, 다른 하도급업체 S사 기술팀장 C(43) 씨와 같은 회사 기술팀원 D(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안전작업발판을 지탱하는 고정장치인 앵커 4개의 결합 상태가 부실한 것을 밝혀냈고 작업계획서를 분석해 사고 원인·피해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가렸다.
이에 따라 S사 기술팀 2명은 안전작업발판을 건물 벽에 고정하는 앵커를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사 현장소장은 S사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안전작업발판 등이 추락하며 파편이 튀면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 씨는 안전작업발판 설치와 외벽마감작업을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해놓고 특별관리하지 않았고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김모(58·구속) 씨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지난달 C 씨와 D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은 "법리적인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관련자를 대질 조사하는 등 증거 자료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해운대 엘시티 추락 사망사고 관련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