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에게서 돈을 받은 40대 남성과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베트남인 B(31·여)씨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소개받은 베트남인 C씨에게서 3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C씨에게 "베트남에 있는 남동생을 초청해주겠다. 총비용 700만원 중 300만원을 선불금으로 먼저 달라"고 요구,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재판에서 "C씨를 A씨에게 소개했을 뿐이므로, 공문서위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만든다는 점을 알면서도 연락·중개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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