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에 "도와달라" 2천만원 건네
공천 어려워지자 돌려받았다 주장…민주당 진상조사 착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청주시의원 사이에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께 충북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주시의회 A 전 의원과 재선에 도전한 B 청주시의원 사이에 모종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A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천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 B 의원 주장이다.
반면 A 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원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측에 시가 70여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선물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의혹을 인지한 충북도선관위는 곧바로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A 전 의원과 B 의원 모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에서도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관련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둘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확인했다"면서 "다만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A 전 의원과 B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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