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살해' 무기징역 선고받은 아들 "억울하다" 항소
"당시 상황 기억 안 나고 증거도 없어" 주장…검찰도 항소장 제출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재산 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노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들 김모(46) 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시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가 지난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김 씨는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도 김 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의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에 있는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려 했던 부모에게 반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김 씨는 나흘만인 작년 12월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거 이후에도 김 씨는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와 김씨가 사용했던 둔기가 갑자기 사라진 점 등을 범행의 증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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