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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서 북미협상 '감독강화' 법안 발의…"30일마다 보고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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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서 북미협상 '감독강화' 법안 발의…"30일마다 보고하라"(종합)

"대통령,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서 제출…진행상황 보고 매달 갱신해야"
메넨데스·가드너 초당적 공동발의… "주한미군 철수, 협상불가 항목" 명시
"CVID 목표 명시하며 대북제재 지속·군사행동 불가도 요구"

<YNAPHOTO path='PYH2018061515820034000_P2.jpg' id='PYH20180615158200340' title='北방송 트럼프 호칭 달라져…'최고지도자'라 부르기도' caption='(평양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에릭 탈매지 AP통신 평양지국장은 15일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현저히 다른 관점으로 보여준다'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 방송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전까지는 아무런 경칭 없이 '트럼프'라고만 불렀으나 이제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는 '최고지도자'라고 경칭을 붙여 부른다고 전했다. <br>ymarshal@yna.co.kr'/>

(서울·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법안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초당파적으로 발의됐다.
법안명은 '대북 정책 감독법'(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8)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이 담기지 않은 데다 후속 협상 개시가 늦어지면서 미국 조야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견제·감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상원 외교위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법 제정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로부터 180일마다 대통령이 외교적 협상의 세부 내용과 진전 전망, 위협을 다루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 등을 담은 '외교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첫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로부터 30일마다 북미 간 양자 또는 다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 진행 상황을 갱신(업데이트)해 문서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은 법 제정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로부터 180일마다 대북 협상이 미국의 안보이익과 주한미군 및 동맹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내용의 전력태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대북제재가 종료될 경우 국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제재 종료 사실 및 북한의 불법적 활동 중단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은 부속 문서를 포함한 합의문 일체와 검증 절차 및 검증 능력 평가보고서를 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은 북미간 합의가 이뤄진 지 180일 이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합의 준수 상황을, 국무부 장관은 법 제정 90일 이내에 북한의 검증 및 준수 관련 기록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분기별로 상원과 하원 외교위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련 정보를 해당 상임위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했으며, 북한이 CVI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가 경제적 압박과 제재, 비확산, 봉쇄, 억지를 계속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 압박 작전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해체가 달성되기 전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약속이 재확인된 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이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고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 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평화적 방법을 통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북 군사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우방이자 동맹으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며 주한미군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건 협상 불가항목이라고 못 박았다.
주한미군 철수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오랜 전략적 목적이라는 점을 환기하며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 건설 및 기지 이전 과정에서 비용 면에서도 많이 기여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북미 간 합의가 의회 비준이 필요한 구속력 있는 '협정'(treaty) 형태가 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의회의 인식' 부분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안은 북한 정권이 과거 협상을 파기한 전력이 많다는 점과 인권을 유린해온 점 등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으로 규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빠진 막연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의회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통신은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발의 배경에는 변덕스러운 미 대통령이 외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여야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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