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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내일 검찰 출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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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내일 검찰 출석(종합2보)

28일 오전 9시 30분 남부지검 출석 예정…횡령·배임 혐의 등 캐물을 듯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4C8F78BE0001CCD7_P2.jpeg' id='PCM20180511002837365' title='조양호 회장까지 수사 대상...한진家 사면초가(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지난 2015년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하게 됐다.
조 회장은 또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의 가중처벌)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남매의 조세포탈과 관련, 검찰은 지난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26일에는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상대로 상속세를 누락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의 경우 일반적 거래 과정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수백억 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일단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조 회장 외 다른 가족들을 추가로 소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남부지검은 이른바 '물벼락 갑질'과 관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의 기소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도 조 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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